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 대한항공, 반도건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 대한항공, 반도건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한진그룹 측에 명예회장직을 비롯한 경영참여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반도건설 측은 권홍사 회장 관련 보도에 반론 입장을 밝혔으나, 한진그룹 측이 다시 반박하면서 양사의 갈등은 깊어만 가고 있다.

지난 16일 다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은 한진칼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원 투자목적을 숨긴 채 지분을 일정 비율(8.28%) 확보한 후 돌연 경영참여로 태세를 전환했다는 논란을 사고 있다. 권 회장은 지난해 12월까지는 한진칼 주식을 단순투자목적으로 매입·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 기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만나 본인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으로 선임할 것과 반도건설 측이 요구하는 한진칼 등기임원과 공동감사 선임, 한진그룹이 서울과 제주 등지에 소유한 토지(부동산) 개발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건설은 올 초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했다. 해당 공시 전, 이같은 행보를 한 것으로 알려져 허위 공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 반도건설 측은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 반도건설은 권홍사 회장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지난해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갑작스런 타개 이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만남을 먼저 요구해 몇 차례 만난 바 있다”며 만남을 인정하면서도 “조원태 회장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의 만남”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런데 조원태 회장은 권홍사 회장과 대화 내용 몰래 녹음해 악의적으로 편집해 언론에 흘린 비열한 행위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권홍사 회장도 반박자료를 통해 “배신감에 할 말을 잃었으며 도와달라고 만남을 요청해 놓고,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해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과연 대기업 총수가 할일 인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한진칼 주주연합(KCGI, 조현아, 반도건설) 측도 “조원태 회장은 학력위조의 범죄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어서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지난해 이뤄진 한진칼 투자에 대해서도 “반도건설 등 각 회사별로 단순투자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조원태 회장을 만난 시기의 지분율은 2~3%에 불과했기 때문에 명예회장 요청 등 경영 참여 요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반도건설 측 반론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밝히며 맞서고 있다. 한진그룹 측은 16일 입장 자료를 내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권홍사 회장을 비롯한 반도건설 측은 비상식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맞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대호개발이 지난해 12월 6일 공시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진그룹 측은 반도건설 및 3자 연합(KCGI·반도건설·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반박과 완전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양사 회장 간 만남은 권홍사 회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명예회장직을 비롯 명백한 경영참여 요구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다. 한진그룹은 “조원태 회장은 권홍사 회장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10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임패리얼팰리스 호텔에서 만남을 가졌다”며 “도와달라고 만남을 요청했다는 주장 자체가 거짓”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만남에서 권홍사 회장이 △한진그룹 명예회장 후보자 추천△한진칼 등기임원 및 감사 선임△부동산 개발권 등 회사 경영 등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사 회장이 만난 시기 반도건설 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꼬집었다.

조원태 회장과 권홍사 회장의 만남은 지난해 12월 10일 이뤄졌는데, 이전인 12월 6일 기준 반도건설 측의 한진칼 지분은 6.28%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한진칼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2019.12.06.)’를 제시했다.

한진그룹 측은 당시 권홍사 회장의 제안에 대해 “상당한 양의 지분(6.28%)을 보유하고 있는 권홍사 회장의 제안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제안이 아닌 협박에 가깝다”며 “또 한진그룹 성장과 발전에 전혀 일조한 바도 없으며, 오히려 불법적으로 ‘보유목적 허위 공시’를 한 당사자가 한진그룹 명예회장을 운운한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진그룹은 반도건설의 허위공시가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점도 강조했다. 반도건설이 경영참가목적을 숨기고 ‘단순투자’로 허위 공시한 것은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히 규율하고 있는 시장 질서를 교란해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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