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3사에 갤럭시S10 5G 구매시 지급되는 불법 보조금 의혹과 관련해 구두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통신 3사에 갤럭시S10 5G 구매시 지급되는 불법 보조금 의혹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갤럭시S10 5G의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구두 경고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아직까지 시장조사에 들어가진 않았으나 시장조사가 끝난 이후 추가조치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앞서 통신 3사는 3월 초부터 지난해 말 출시한 갤럭시S10 5G 재고 소진을 위해 출고가를 24만9,700원씩 인하했다. 이와 함께 갤럭시S10 시리즈의 판매장려금도 60만원 이상 책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가격인하는 후속작인 갤럭시 S20시리즈가 시장에 출시됨에 따라 구형모델의 출고가를 낮춰 재고 소진을 하기 위함이다.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에 따르면 통신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출고가 수준인 100만원으로 풀어 ‘공짜폰’으로 판매해도 불법이 아니다.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낮은 공시지원금으을 책정해놓고 특정 시간대, 일부 판매점에서 다른 대리점과 비교해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다. 

방통위는 일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번호이동을 하면서 갤럭시S10 5G를 할부원금 0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공짜폰’ 판매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KT가 유통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주고 자사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MVNO) 이용자들에게 5G로 유인한 정황도 포착했다. 방통위는 이를 ‘이용자 간 차별 행위’에 따른 단통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KT측에 해당 사항을 유의하라는 내용의 구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유통망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다른 통신사들도 해오던 행위”라며 “경쟁사 측에서 훨씬 더 많은 판매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통신사 대리점마다 차별적으로 지급됐던 판매 장려금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어떤 대리점을 가도 똑같은 금액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다. 이는 방통위가 제시한 ‘표준협정서’에 따른 것이다. 이는 지난 2018년 1월 통신 3사에 단통법 위반에 따른 실질적 시정조치다. 표준협정서에는 통신 3사의 유통대리점 장려금 지급 및 제안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 등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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