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건설업계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했다./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이 건설업계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했다./포스코건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포스코건설이 ‘기업시민’ 이미지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하청 근로자에 대한 임금직불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중소기업간 출혈경쟁을 근절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 또한 폐지를 결정했다.

포스코건설은 그간 중소기업간 출혈경쟁을 초래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대형건설사 중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포스코건설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회사를 입찰에서 배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발주예산 내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했다.

그간 공정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돼 산업계 전반적으로 활용된 최저가 낙찰제는 중소기업들의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해 수익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특히 감당할 수 없는 저가로 수주할 경우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감행하면서 시공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해당 중소기업은 물론 원청사에게까지 위험부담이 됐다.  

포스코건설과 거래를 맺어온 한 중소기업 대표는 “저가제한 낙찰제 덕분에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적정 이윤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저가제한 낙찰제와 같은 상생협력 제도가 많은 기업에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무리한 저가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재무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안전시설 투자 등을 활발하게 추진한다면 기업시민 차원의 포스코그룹 경영이념에 걸맞게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1년부터 대출금리를 1% 가량 우대받을 수 있는 상생협력 펀드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재무건선정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하청 근로자에 대한 임금직불제를 추진하며 하청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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