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법무부가 발표한 ‘전관 변호사 특혜 근절방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성명을 통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법무부가 발표한 ‘전관 변호사 특혜 근절방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은 18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 법무부가 발표한 전관특혜 근절방안은 형사사법절차 개선을 통해 전관변호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전관특혜에 대한 사전적 차단 및 사후적 감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번에 법무부 측에서 발표한 방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변호사법 개정안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엄격한 내용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담고 있다”며 “이전에 비해 한층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관특혜는 법과 원칙이 아닌 지연과 학연에 따라 형성됐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이 때문에 대한변협에서는 퇴임전관의 수임지역 및 기간 제한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과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학연 등을 고리로 한 ‘몰래 변론’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몰래 변론은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변호사들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사나 내사 중인 형사사건 무마 등을 조건으로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법 위반행위를 말한다.

대한변협은 “전관특혜 근절방안이 조속히 시행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체계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며 “변호사 징계기준을 정비하고 강화해 전관특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징계권 행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조윤리협의회 법조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전관특혜에 대한 감시 기능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전관특혜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전관특혜 근절방안에 따르면 퇴직 당시 직급별로 차등화해 ‘수임제한 기간’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퇴직한 법관과 검사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은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존에 일괄적으로 1년 동안 금지하던 것에 규제 범위가 대폭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의 경우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은 퇴직 후 3년간,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 후 2년 간 해당기관 관련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몰래 변론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법령 제한 회피 목적 등의 몰래 변론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정당한 이유없는 단순 몰래 변론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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