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 네이버 지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 네이버 지도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가 기업에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가이드를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코로나19 발생 상황별로 기업이 취해야 할 과제와 정부의 지원제도를 종합해 정리한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관리·근로자 보호 가이드’를 배포했다. 정부에서 기업과 근로자 지원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마련된 가이드다.

우선 정부지침에 따라 사업장내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손소독제 등 위생물품 비치와 직원 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출장이나 회의·교육 등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으로 주문했다. 또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실시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할 것을 권고했다.

사업장내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로 판정을 받았다면 입원 또는 격리조치가 필요하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규정이 없더라도 정부의 지원제도가 있는 만큼 가급적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기업에 대해 1일 최대 13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연차유급휴가도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하지 못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사업장 관리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가인드라인을 제시했다.
대한상의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사업장 관리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가인드라인을 제시했다.

노사간 양보와 협력을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고도 대한상의는 강조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생산계획이 수시로 변경되거나, 휴가자가 늘면서 대체인력이 부족해 주52시간 준수가 어려운 기업들은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기업의 경영악화로 근로시간 조정이나 휴업이 불가피하다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부담과 근로자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특히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지원금액이 확대됐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당장 종료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재로서는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한상의가 제시한 가이드를 참고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으로는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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