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정의당 부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미래한국당 지지발언 및 공천 개입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미래한국당 지지발언 및 공천 개입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의당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황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며 통합당과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꼼수’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정의당은 23일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황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김종민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선거법 위반을 대놓고 하는 선거가 역대 언제 있었나 싶다”며 “원흉은 바로 꼭두각시 위성정당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 대표이자 후보자인 자가 공공연히 다른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것은 명백한 부정선거”라며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에 개입하여 공당의 공천절차를 번복시키는 행위는 선거 자유 침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 제88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5일 황 대표가 미래한국당 창당대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을 두고서다. 황 대표는 당시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은 한마음 한 몸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연설원 등이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가 직접 한국당 공천과정에 개입해 특정 후보자 추천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정의당의 한국당 공세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정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을 무효화해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해 각하했다. 

이후 여영국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각하결정과 같은 판단은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재판을 거래하던 이명박-박근혜 시절로부터 크게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아직 본안 소송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선거 이후에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의당 측 설명이다.

다만 이번에는 정당이 아닌 대표를 직접 겨냥하면서 더욱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선대위원장은 이날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예전에는 대놓고 했지만, 이제는 선거법 위반에 접촉된다는 것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과 미래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새어 나오는 가운데 이번 고발이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김종철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비례후보 선정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국당이 선거인단을 민주적으로 구성했는지 등과 관련해 선관위가 인정을 하는 지 등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진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황교안 대표는 미래한국당 비례 공천에 개입해 ‘공천’을 ‘황천’으로 만들었다”며 “황 대표의 미래한국당 공천 개입과 정당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사법부의 단호한 판단이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