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수수료 무료를 홍보하는 광고에 대해 당국이 과장 광고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최근 몇 년 간 증권업계에선 이 같은 비대면 계좌 수수료 무료 이벤트가 경쟁적으로 펼쳐졌다. 좀더 많은 비대면 계좌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이었다. 그런데 거래 시 수수료 비용이 안 들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증권사들이 ‘유관기관 제비용’ 등의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일정 요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수수료‧금리의 합리적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 해당 증권사는 비대면계좌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금감원 점검 결과, 비대면계좌 개설광고에 ‘거래수수료 무료’라고 표시하고는 ‘유관기관 제비용’ 명목으로 일정 비용을 부과하는 증권사들이 상당했다. 유관기관 제비용은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에 내는 수수료 등을 일컫는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청산결제수수료, 예탁결제원의 증권사·예탁수수료, 금융투자협회의 협회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증권사별 유관기관제비용률은 거래금액의 0.0038~0.0066%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광고 표현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유관기관 제비용 제외’ 문구를 부기했지만 투자자의 오인 소지가 있다”며 “이에 실제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닌 경우, 광고상 ‘무료’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유관기관 제비용 산정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시 고객에게 물리는 제비용 수준은 증권사마다 달랐다. 이에 당국은 매매 거래와 관련성이 낮은 비용 요소를 유관기관 제비용에서 제외하는 등 부과 비율을 재검토해 산정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조치했다. 또 구체적인 제비용률 수치를 광고·약관·홈페이지 등에 명시해 고객들이 실제 거래비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점검 결과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계좌를 통한 신용공여 이용 시 일반계좌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국은 비대면계좌와 일반계좌 간 담보능력, 차주의 신용위험 등에 차이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 이자율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금융회사의 자극적 광고문구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금융상품 선택·이용 시 상품의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한 뒤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영업관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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