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5일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과제’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의 부담금과 기술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사위크DB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5일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과제’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의 부담금과 기술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1,490개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의 79.8%에 해당하는 1,189개 기업이 코로나19로 기업활동에 타격을 받았다. 또한 47.7%의 기업은 R&D 투자를 축소할 계획이며 72.8% 기업이 R&D 활동에서 현금부담률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67.8%는 R&D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둔화된 중소기업들의 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과제’에 대해 622억원을 투자한다. 민간기업 부담금 및 기술료 감면, 인건비 인정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업활동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특구 기술사업화 과제 참여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금도 현행 25%에서 20%로 완화한다.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비율도 기존 10%에서 5%로 경감했다. 

아울러 신규 채용 인력만 대상이던 정부출연금의 인건비 인정범위를 기존 고용 인력까지 확대,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중소기업 기준, 기업 당 4,250만원의 인력고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R&BD) 과제에 대한 기술료 납부의무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과제 수행기업은 1700만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은 “정부의 적극행정으로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과제에서 총 221억 원의 직·간접적 재정지원 효과가 발생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미래성장 동력인 R&D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1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ICT기업이 원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기간은 최대 2년으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훈령 개정을 이달 말까지 추진한다. 아울러 기술개발 자금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융자자금 신청 시 대출검토 기간을 6주에서 3주로 단축하고 자금소진 시까지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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