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ICT분쟁 건수 17% 증가… 조정 신청만 2만7,000여건에 달해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지난해 온라인 쇼핑과 온라인 광고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관련 분쟁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발표한 ‘ICT분쟁조정지원센터 2019년 동향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ICT 분쟁 조정 지원센터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총 2만6,85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만2,907건)대비 약 17% 증가한 수치다.
과기정통부 측은 ICT분쟁 증가 원인이 △온라인 쇼핑 이용증가 △온라인광고 시장 규모 확대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포털·블로그·카페 등 SNS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증가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전체 이용률이 62%에서 지난해 64.1%로 증가한 온라인 쇼핑 거래시 발생하는 분쟁조정 신청은 2018년 1만8,770건에서 지난해 총 2만845건으로 약 11% 증가했다.
이중 제품이 10∼50만원 이하일 때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은 78.8%에 달했다. 상품 종류로는 의류·신발(29.3%), 컴퓨터·가전(18.7%)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품을 거래할 때 분쟁 조정 신청이 많았다. 분쟁 조정 신청의 주요 원인은 판매자의 반품·환불 거부, 구매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거래 취소 등이다.
ICT분쟁조정지원센터관계자는 “이 같은 온라인 쇼핑 거래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매 전, 주문 및 결재, 배송 등 각 과정에서 이용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개인간 거래 시에는 판매자 연락처, 정상영업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연락두절, 사이트 폐쇄 등 판매자의 ‘먹튀’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용자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
2018년 5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5,000억원으로 시장규모가 성장한 온라인 광고 분야도 분쟁 조정 신청이 총 5,65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371건)대비 68% 증가한 수치다. 이 중 300만원 이하 금액대에서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이 95%로 주를 이뤘다.
음식·쇼핑몰 등 소상공인 업종의 검색 광고 분야에서 발생한 분쟁 조정은 69%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댓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주요 피해사례는 소상공인(식당, 미용실, 쇼핑몰 등) 업주 대상으로 광고 대행자가 △유명 포털사 광고 담당자로 사칭하거나 △다양한 광고를 저렴한 가격으로 해준다고 속이는 행위 등이다. 이런 경우 소상공인 광고주가 대행자의 사기·기망행위 등에 의해 계약해지 하더라도 대행자는 사례비 명목으로 계약금의 극히 일부만 환불해 주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ICT분쟁조정지원센터는 “온라인 광고 계약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전화로 온라인 광고 권유를 받을 때부터 이용자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광고계약 체결 전 △계약 주체 △계약서 약관 내용 △광고비 산정방식 △실행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CCTV나 차량용 블랙박스와 관련된 정보보호 산업 분야 관련 분쟁은 총 122건으로 전년 대비 388% 증가했으며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등록할 때 발생하는 인터넷 주소 분야 분쟁 조정 신청은 총 228건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ICT 기술․서비스 발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국민 경제활동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가속화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분쟁과 이용자 피해구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고 밝혔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국민 누구나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구축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행위 기승시 이용자 피해를 환기시키는「주의보 발령」을 강화하여 국민 권익보호와 선제적인 피해 예방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