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대출업체들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코로나19 지원 대출을 가장한 불법대출 광고를 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시사위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다. 그런데 이를 틈타 불법대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불법 대출업체들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코로나19 지원 대출을 가장한 불법대출 광고를 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대출업체들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을 비롯해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 및 로고를 사용해 광고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서민지원대출을 사칭하는 방식이다. 주로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이 같은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사칭한 광고도 다수 포착됐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저금리 코로나19 지원 대출을 하는 것처럼 현혹하는 수법이 주로 쓰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대출업자들은 이러한 문자메시지에 회신한 소비자에게 관련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불법대출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문자나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코로나 19로 인한 불안감 등을 악용해 코로나19 대출상품으로 가장한 문자메시지, 전단지 등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대출 광고 등의 여파로 최근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건수는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3월 24일 기간 중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건수는 2만9,22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6% 증가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은 휴대폰 앱과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금융상품 대출 및 광고를 하고 있지 않으니 이러한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도권 은행을 가장해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고 개인정보 제공과 앱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도 불법일 수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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