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선임, ‘3분의 2’ 특별결의 → 과반 찬성 ‘일반결의’로 변경

/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소재 본사에서 제58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이 주주총회를 진행했다. / 대한항공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대한항공이 지난해 고(故)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제동을 건 ‘3분의 2 룰’ 정관을 바꾸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강서구 대한항공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 방식을 ‘주총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특별 결의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선임할 수 있는 일반 결의’로 바꾸는 정관 변경의 안을 통과시켰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정관에서 이사 선임과 해임을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대다수 상장 기업이 이사 선임·해임 안을 일반결의사항으로 분류해 주총 참석 주주 과반의 동의만 얻으면 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이러한 정관은 지난해 3월 고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고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은 찬성 64.09%로 과반을 넘겼지만, 3분의 2 기준에 약 2.6%p가 부족해 부결됐다. 당시 반대표를 행사한 측에는 대한항공 지분을 11.6% 보유한 2대 주주 국민연금이 포함됐다.

국민연금은 이번 주총이 열리기 전날 이 같은 이사 선임 방식 변경에도 ‘반대’를 결정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대한항공 측의 주총 안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러한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고자 올해 주총에서 미리 정관을 변경한 것이다. 이는 내년 3월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회장의 연임을 사수하기 위한 초석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은 이날 주총에서 이사 선임 방식 변경 외에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과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박현주 SC제일은행 고문 등 3명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또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과 이수근 부사장이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하면서 대한항공 58기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 전부가 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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