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보톡스 균주의 출처를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대웅제약, 메디톡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보톡스 균주의 출처를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대웅제약, 메디톡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대웅제약은 지난 2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보툴리눔톡신 기술침해 관련 행정조사 거부를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행정조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날 메디톡스 관련 중기부의 행정조사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중기부가 메디톡스의 주장만으로 대웅제약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규정하고 최소 5일 이상의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하에 행정조사를 거부했다”며 “중기부의 행정조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중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현재 서로 자사의 보툴리눔톡신(보톡스) 균주 출처를 두고 국내에서 민·형사소송과 미국 ITC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의 법정 공방은 5년째 이어지고 있다.

메디톡스는 최근 중기부에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중기부는 대웅제약 측에 △보톡스(나보타) 균주 채취 장소 및 관리상태 확인 △분리 동정에 관련된 장소 및 설비 확인 △개발 과정에서의 모든 문서 확인 △업무 관련자 면담 △각종 소송에서의 생성 자료 공개 및 제출 △조사실·연구소 내부 시스템에 접근 가능 컴퓨터 요청 등 수사에 버금가는 현장조사를 요청했다.

대웅제약은 이러한 중기부의 현장조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및 시행권고 공표 운영규정’ 제29조 제1항을 근거로 들면서 “조사 당사자 간의 소송 제기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조사가 지속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한국과 미국에서 진행 중인 관련 조사와 소송 과정에 이미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에 대한 결과들이 근시일내에 나올 예정이므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조사를 중단해 주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 당시 시가총액이 대웅제약의 2배에 육박하는 4조가 넘는 거대기업으로, 지난 2019년 11월에도 약 2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에 순위를 올렸다”며 “지난해 3월 중기부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요청한 직후 5월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중견기업’이라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메디톡스가 국내외 소송 과정에서 한국의 최대 로펌 두 곳과 미국 현지의 유명한 로펌 두 곳을 선임한 점도 꼬집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대기업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나약한 중소기업 피해자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그들의 이러한 행위는 실제 소송비용조차 없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일해야 할 중기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디톡스는 국내 최대의 로펌 두 곳을 선임해 한국에서 형사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 중으로 알려진다. 또 미국에서도 현지의 가장 유명한 로펌 두 곳과 연방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까지 선임해 ITC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 대웅제약 제공
메디톡스가 2017년 10월 30일 제출한 한국 민사소송 소장에 명시된 메디톡스 개발기간 내용 발췌. / 대웅제약

또 메디톡스의 보톡스 개발 기간 및 기술 불법침해 주장도 허위라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의 주장에 따르면 회사는 막대한 자금과 인원을 투입해 3년여에 걸쳐 톡신(나보타)을 개발했으나, 메디톡스는 2000년에 설립된 후 불과 1년여 만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메디톡신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승인받았다.

대웅제약은 이와 관련 메디톡스가 민사 소송과정에서 ‘대표이사가 메디톡스를 설립한 이래 양도받은 균주를 이용하여 제품개발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4년, 메디톡스의 설립부터 총 2년 3개월의 개발기간이 소요됐다’고 스스로 밝힌 점을 근거로 들면서 “(메디톡스가) 18년 동안 연구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기술 침해에 대해서는 “현재 메디톡스는 미국 ITC 소송 및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ITC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을 명확히 특정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처가 다른 균주임에도 중요 염기서열이 동일한 사례가 존재하는 점과 메디톡신 균주의 출처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대웅제약은 “미국 젠뱅크(Genbank)에 등록된 양사 균주의 중요 염기서열이 동일하므로 균주의 동일성과 출처를 파악할 수 있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에는 논리적 비약과 오류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젠뱅크에 등록된 균주들의 염기서열을 비교할 시 대웅제약 균주의 독소단백질 아미노산 염기서열과 100% 일치하는 균주가 5개나 더 존재하는 것을 강조했다. 이 균주는 모두 각기 다른 소유자의 균주라는 것이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또한 “메디톡스는 양규환 박사로부터 균주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균주를 어떻게 취득하였는지 진술 외에 소유권, 약정, 대가 등에 대해선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메디톡스는 자신의 균주가 엘러간의 균주와 같은 홀A하이퍼 균주라고 주장했고, 이 균주는 절대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런데 대웅제약 균주가 포자를 형성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자사 균주도 포자를 형성한다’면서 말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2018년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도입한 이후 지난 25일 최초로 대웅제약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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