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희원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2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관위원회는 1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이날 안내한 주요 선거운동 방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할 수 있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 배부가 가능하다.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된 사람은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15회씩 방송광고 ▲ 13일까지 총 20회 이내에서 신문광고 ▲ 비례대표 후보자 중 선임된 대표 2인이 1회 10분 이내에서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회씩 방송연설이 가능하다.
지역구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 방송시설을 이용해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씩 방송 연설을 할 수 있다.
유권자는 ▲ 말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 ▲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며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선거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총선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는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일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정당법 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