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구 푸른저축은행 대표이사가 각종 과제로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푸른저축은행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송명구 푸른저축은행 대표이사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지난 2월 22일부터 단독 대표이사로서 지휘봉을 잡게 된 그는 업황 악화 상황에서 실적 성장세를 견인해야 하는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더불어 내부통제 강화도 숙제로 지목된다. 최근 푸른저축은행은 내부통제에 허점이 드러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 금융거래 실명 확인 주먹구구… 내부통제 허점 도마 위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푸른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퇴직 임원 1명에 대해선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조치를, 직원 17명에 대해선 감봉 3개월(10명), 견책(5명), 주의(2명) 등을 부과했다. 

기관경고 조치는 영업정지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다. 이 같은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향후 1년 간 대주주 변경승인이 제한되고 신규 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린다.  

푸른저축은행은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계좌를 개설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푸른저축은행 직원은 2014년 12월 1일부터 2019년 5월 10일 기간 중 예금주 41명이 저축은행에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첨부하고,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정기예금 468계좌(총 입금액 168억1,400만원)를 개설해줬다. 

이 과정에서 예금주에게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금감원 측은 “예금주가 아닌 저축은행 직원이 해당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을 대신 확인(기명날인)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푸른저축은행 직원은 2015년 3월 2일부터 2019년 4월 3일 기간 중 전 대표이사의 친·인척 등에게 정기예금을 개설하고 사후에 미비서류를 보완했다. 또 예금주의 위임장에 대리인으로 적시되지 않은 사람이 정기예금을 개설하도록 하는 등 적법한 금융거래 실명확인 없이 9명 예금주에게 15계좌(입금액 총 35억38,00만원)를 개설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고객 신원사항 의무도 위반했다. 푸른저축은행은 2006년 1월 18일부터 2012년 7월 16일 기간 중 예금고객이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전 대표이사의 사촌인 A씨가 제출한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에 근거해 49명 명의의 220개 예금계좌(105억8,500만원)를 개설해 고객 확인의무를 위반했다. 해당 사건에 언급된 전 대표이사는 구혜원 전 대표로 알려진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신원사항(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푸른저축은행은 이 같은 규정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셈이다. 

또 대주주 등에 대해 재산상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7년 9월 10일과 2018년 4월 12일, 푸른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B사의 임원인 C씨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2회 사용하게 해 9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푸른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모든 지적 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내부통제를 좀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업황 악화로 푸른저축은행은 올해 실적 방에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위크

푸른상호저축은행은 1971년 삼익상호신용금고로 출발한 곳으로, 총 5개의 영업점을 보유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에선 유일한 상장사로 유명하다. 최대주주는 지분 17.19%를 보유한 주진홍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다. 다만 실질적인 오너는 주 대표의 모친인 구혜원 푸른그룹 회장으로 평가된다. 구 회장은 푸른저축은행의 지분 14.74%를 보유 중이다. 

◇ 송명구 대표, 단독 경영 지휘봉… 리더십 시험대 

구 회장은 1999년 남편인 주진규 전 푸른그룹 회장이 별세한 후 푸른저축은행 경영에 참여해 최근까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구 회장은 2013년부터 7년간 전문경영인인 송명구 대표이사와 각자 대표이사를 체제를 구축해오다 올 2월 돌연 대표직을 내놓았다. 이에 지난 2월 22일자로 푸른저축은행은 구혜원· 송명구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송명구 단독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된 바 있다. 

푸른저축은행 측은 구 회장의 대표이사 사퇴 배경에 대해 “개인적인 사정이라 알기 어렵다”며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며 갤러리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제재 예고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선 “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단독 경영 지휘봉을 쥐게 된 송 대표의 어깨는 더 무거워지게 됐다. 이번에 내려진 기관경고로 푸른저축은행은 신인도에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향후 신사업 진출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푸른저축은행은 지난해 24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이익은 전년 동기(244억원)보다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업황 악화를 감안하면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문제는 올해다. 

올해 저축은행 업황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다. 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악재까지 터졌다. 코로나19로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저축은행의 여신관리는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점쳐진다. 송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실적을 방어해야 할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과연 악재를 딛고 리더십을 입증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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