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6ㆍ13 전국동시지방선거 소수정당 소속 서울시장 후보 KBS 초청 TV토론회가 지난 2018년 6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진행된 가운데 신지예 녹색당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뉴시스
서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6ㆍ13 전국동시지방선거 소수정당 소속 서울시장 후보 KBS 초청 TV토론회가 지난 2018년 6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진행된 가운데 신지예 녹색당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신지예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지난 3월 20일 본지를 ‘허위보도’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신 전 위원장은 본지가 지난 2월 20일 보도한 <신지예, ‘안철수 카톡방’에 들어간 사연>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악의적 의도를 갖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지는 당시 기사를 통해 신 전 위원장이 2월 20일 국민의당(대표 안철수) 공보실이 국회 기자단 취재 편의를 돕기 위해 운영하는 카카오톡 알림방, 이른바 ‘안철수 카톡방’에 한 기자의 이름을 대고 입장했다가 방을 나간 정황을 보도했다. 당시 신 전 위원장은 자신을 ‘○○신문 정△△기자’라고 소개했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20일 작성한 언론조정신청서를 통해 “신청인(신지예)이 기자 신분에 있지도 아니한 정당인일 뿐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른바 ‘안철수 카톡방’에 숨어들어가기 위한 목적에서 기자를 사칭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숨긴 채 몰래 카톡방에 초대를 받아 들어갔다가, 신청인이 기자가 아니라 신지예 본인이라는 사실이 들통나자 허둥지둥 황급히 카톡방을 나가버렸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적었다.

◇ 신 전 위원장 본지 ‘허위보도’ 주장, 사실과 달라

본지는 당초 언론중재위원회 1차 조정기일로 예정된 7일 출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본지 기사를 인용보도한 타 언론사에서 2일 신 전 위원장 측의 입장을 담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신 전 위원장은 해당 언론사의 정정보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사를 공유하며 “‘기자 사칭’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가 게재됐다”고 썼다.

따라서 현재 본지가 신 전 위원장과 관련한 악의적 오보를 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바, 본지는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신 전 위원장의 주장을 언중위 조정기일 전 추가 보도를 하기로 결정했다.

신 전 위원장은 언론조정신청서 내 ‘위 보도기사 내용에 포함된 각 허위사실의 요지’ 제하 단락을 통해 본지 기사를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본지는 신 전 위원장의 주요 문제 제기와, 그에 대한 반박을 병기한다. 박스 안 내용은 신 전 위원장이 본지를 상대로 제기한 언론조정신청서에 담긴 주장이다. 

(1) 신청인(신지예)은 문제되고 있는 이른바 ‘안철수 카톡방’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갔을 당시 ○○신문사 객원기자 신분에 있었으므로 신청인 본인의 명의로도 ‘안철수 카톡방’에 정당하게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논점 이탈이다. 신 전 위원장의 입장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그는 국민의당 측에 자신을 ‘○○신문 정△△기자’라고 소개했다.

(2) 신청인(신지예)은 국민의당 공보팀 담당자에게 신청인 본인이 마치 ‘○○신문 정△△기자’라는 듯이 타인의 명의를 사칭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신청인은 위 ‘○○신문 정△△기자’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득한 이후 위 기자 명의로 보도자료를 요청했던 사실이 있을 뿐이며, 위 카톡방에 신청인 본인을 초대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아닌 정△△ 기자를 초대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입니다.

▷사실과 다르다. 복수의 국민의당 관계자는 신 전 위원장 본인이 자신을 ‘정△△기자’라고 소개했고, 자신(신지예)의 휴대폰 번호로 카톡방 참여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실제 신 전 위원장도 당시 본지 통화에서 “제가 녹색당의 누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그랬다”며 “제가 실수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신 전 위원장은 ○○신문의 ‘젠더 폴리틱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국민의당의 보도자료 요청을 위해 국민의당 측과 접촉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정△△ 기자의 업무를 돕는 과정에서 생긴 해프닝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 전 위원장은 “제가 젠더 폴리틱스 기사 꼭지를 쓰는데 편집위원을 맡게 됐다. 그래서 꼬인 것 같다”고 답하면서 “맨 처음에 제가 (국민의당 측에) 오해할 만하게 말씀드리긴 했다. 저도 그것을 인지한 다음에 바로 나왔다”고 했다.

그러나 신 전 위원장은 언론조정신청서에 “신지예가 ‘안철수 카톡방’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게 된 것은 ○○신문과 국민의당 공보팀 사이에서 공보담당 기자의 배정 업무를 진행하던 도중 담당자의 착오와 실수로 인해 일어났던 일”이라고 썼다. 신 전 위원장은 당시 ‘(국민의당 측에) 오해할 만하게 말했다’고 발언했지만 이번엔 국민의당 측의 착오와 실수라고 주장한 것이다.

국민의당 측은 신 전 위원장의 주장이 몹시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신 전 위원장과 통화한 국민의당 관계자는 2일 본지에 “신지예 씨에게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는 사과도 듣지 못했는데, 오히려 저희 실수와 착오로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처럼 묘사되고 있어 굉장히 불쾌하다”며 “어처구니가 없다. 공보실에 근무하면서 이런 사례는 겪어본 적이 없다”고 분개했다.

신 전 위원장이 자신을 ‘○○신문 정△△기자’로 소개하면서 ‘안철수 카톡방’ 입장을 요청한 것은, 해당 언론조정신청서에 첨부한 정△△ 기자 명의 사실확인서에서도 엿볼 수 있다.

“신지예가 ‘정△△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요청한 것은 사칭이 아니다. 신지예 씨가 저와 같은 객원기자로 일하고 있으나, 정치인으로 이름이 많이 알려져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신문 정치팀 이름으로 받거나, 기자 이름을 물으면 제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요청해 받으시라고 말했다. 신지예는 이에 따라 ○○신문, 그리고 제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 정△△기자 사실확인서 中.

표준국어대사전은 ‘사칭(詐稱)’을 ‘이름, 직업, 나이, 주소 따위를 거짓으로 속여 이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이 ○○신문에서 객원기자를 하고 있든, 정△△ 기자로부터 명의 사용 허가를 받았든, 특수한 의도를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지 관계 없이 말이다.

그러나 당시 본지는 기사에 ‘사칭’이라는 단어를 담지 않았을뿐 아니라, 신 전 위원장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카톡방 잠입’을 시도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지 않았다. <신지예, ‘안철수 카톡방’에 들어간 사연>이라는 제목 그대로 당시 사건을 단순 ‘해프닝’으로 봤기 때문이다.

다만 본지는 신 전 위원장이 지난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4위 득표를 한 유명 정치인인 만큼 기사화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 전 위원장은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서울 서대문구갑에 무소속 출마한다.

한편 국민의당 측에 따르면, 지난 ‘안철수 카톡방’ 사건 과정에서 신 전 위원장과 통화한 국민의당 관계자는 2~3명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당시 신씨 번호로 (카톡방에) 초대해 달라고 (문자가) 왔다. 맨 처음에 전화를 드렸을 땐 자신을 정△△ 기자라고 했다. 그 외에 더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다”며 “상당히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본지가 이날 입수한 신 전 위원장과 국민의당 공보팀의 문자내역을 보면, 신 전 위원장은 2월 20일 오후 4시39분 ○○신문 이메일 주소를 보냈고 이어 41분에 “이쪽으로 보도자료와 정책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카톡방 참여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공보팀 담당자는 오후 5시 8분경 “방금 취재기자 카톡방에 초대드렸습니다”라고 답했다. 당시 신 전 위원장이 자신을 정△△ 기자로 소개했기 때문에 공보팀 관계자는 그를 정△△기자로 저장한 것이다. 신 전 위원장은 이렇게 ‘안철수 카톡방’에 입장했다.

그럼에도 신 전 위원장은 언론조정신청서에 “피신청인(본지)의 보도기사가 유포된 이후 이 사건 보도기사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에 대한 허위보도 내지 허위내용을 담은 게시글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은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이미 입었다”며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적어도 금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적었다.

본지와 신 전 위원장과의 언중위(서울제8중재부) 1차 조정기일은 7일 진행된다. 불필요한 오해 방지를 위해 신 전 위원장과 본 기자의 2월 20일 통화 내용 녹취록 전문을 공개한다.

2/20[19:28] 신 전 위원장과 1차 통화

[신 - 신지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시사위크 정호영 기자라고 합니다.

신 : 안녕하세요, 기자님.

-제가 듣기로 아까 국민의당 카톡방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다고요.

신 : 네, 기자방에, 제가 착오로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왔어요.

-착오라고 한다면 어떤 착오인지.

신 : 제가 ○○신문에서 기사 꼭지를 하나 맡았는데,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보내드리면서 ○○신문이 카톡방에 기자가 없다고 하셔서, ○○신문 차원에서 그러면 카톡방 참여하기로 결정했는데 제가 초대가 된 거에요. 다른 기자님이 들어가시게 될 거에요.

-제가 듣기로는 정△△ 기자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신 : 네,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면서, 제가 젠더 폴리틱스라고 하는 ○○신문 기사의 꼭지를 돕고 있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하면서 정△△ 기자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카톡방에) 들어가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신 : 아니요, 저는 들어갈 의사가 없었어요. 근데 착오로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착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표님 번호로 직접 정△△ 기자라고 굳이 이야기를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칭인 거잖아요.

신 : 사칭이요?

-네, 그렇게 말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정△△ 기자 본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신 : 네, 지금 그런데 일이 ○○신문 차원에서 꼭지가 젠더 폴리틱스라고 하는 게 새로 막 구성되고 있어서 그런 데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아요.

-착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표님께서 직접 '정△△ 기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신 : 제 전화로 전화를 드리면서 그랬었던 건데, 제가 뭐 녹색당의 누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그렇기도 하고. 저는 이제 ○○신문 기자님 거를 자료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돕느라고 했었는데 제가 실수한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럼 정△△ 기자님은 예전에 녹색당 비례대표 출마 경력이 있는 걸로도 파악이 되는데, 지금 현직 기자신가요?

신 : 객원기자로 활동을 하세요.

-그럼 부탁을 받고 하신 거에요?

신 : 네, ○○신문 차원에서요. 근데 제가 거기 카톡방에 들어간 것은 착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호. 알려주신 번호를 (국민의당 측에서) 초대한 것이기 때문에. 정△△ 기자라고 말씀하신 그 번호로 초대를 했고요. 그런데 이 방에 들어오게 된 게, 안철수 전 대표가 최근에 여성정책 발표를 한 것 때문에 그 자료를 보려고 들어오신 거에요?

신 : 아뇨, 그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 차원에서 ○○신문에서 기자가 그 카톡방에 없어서 ○○신문 기자가, ○○신문이 들어오는 게 좋겠냐,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럼 내부에서 누가 들어갈지, 그 다음에 ○○신문이 (카톡방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논의해서 알려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신문이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대를 주셨었던 거에요.

-궁금한 것은, 그걸 (정△△) 본인이 요청을 하면 될 것을 왜 대표님이 대신 하셨냐는 거죠.

신 : 제가 젠더 폴리틱스 기사 꼭지를 쓰는데 편집위원을 맡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오해할 만하게 제가 말씀드리긴 했어요. 해프닝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저도 그거 인지한 다음에 바로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신 :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신 : 아닙니다. 이게 혹시 기사화가 될까요?

-기사화가 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신 : 네?

-기사화가 될 수 있습니다.

신 : 그러시군요. 해프닝으로 봐주시면 어떨까요? 아무튼 판단은 기자님께서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 기자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지금 안철수 쪽이랑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요?

신 : 네?

-지금 정△△ 기자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아니면 연락처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신 : 정△△ 기자님은 국민의당 기자 카톡방에 기자 이름으로 들어가실 거에요.

-지금 이 해프닝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신 : 네.

-혹시 연락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신 :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신 :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통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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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9:45] 신 전 위원장과 2차 통화

신 : 기자님, 제가 정△△ 기자님께 한번 여쭤봤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조금 신변정리가 필요한 사안이잖아요.

-신변정리요?

신 : 네. 어쨌든, 중간에 저도 그렇고 저는 ○○신문에서 젠더 폴리틱스 정치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맡게 됐고 그 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아직 대외적으로 정식적으로 공지가 나가지 않아서 약간 조금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혼란들이 좀 생긴 것 같은데.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악의적인 그런 것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신 : 네, 그래서 그 분 정△△ 후보자님도 이제 좀 기자로 정식으로 이름 다시면 또 연락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방에는 안 들어오시는 거에요?

신 : 저요?

-아뇨, 정(△△)기자님.

신 : 들어가실 거에요.

-알겠습니다.

신 :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통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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