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2019년 12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자한당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 및 황교안 내란음모 사건 수사 촉구 윤석열 검찰총장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2019년 12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자한당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 및 황교안 내란음모 사건 수사 촉구 윤석열 검찰총장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피켓 시위로 논란이 일었다. 시위를 한 사람들은 정치적 표현이자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지난주 나경원‧오세훈 미래통합당 의원 등은 선거 운동 중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들로부터 피켓 시위를 당했다. 이들은 각 후보들의 유세 현장에 나타나 후보들을 겨냥한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었다. 

이언주 통합당 의원 역시 곤욕을 치렀다. 지난 28일 노동 단체 회원들이 선거사무실 앞에서 ‘도로박근혜당 해체’등을 내건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김도읍 통합당 의원 역시 같은 일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는 의견과 선거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갈렸다. 후보와 통합당 측은 명백한 선거방해라고 주장하지만, 시위 당사자들은 유권자의 권리이자 표현의 자유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들의 피켓은 명백한 위법이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행위들을 현행법 위반으로 보았다.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피켓 등을 이용한 시위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선관위 역시 전날(1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한 단체 대표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선관위는 이들을 고발한 근거로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을 들었다.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르면,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진연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진연은 선거 방해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공직선거법을 과도하게 적용해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일 선관위 고발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현재 선거법은 국민의 알 권리, 표현할 권리를 제약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최종판정 : 사실 
 

근거자료
1.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

   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2. 공직선거법 제237조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월 30일자 보도자료(피켓 등을 이용한 시위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집중 단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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