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착한 프랜차이즈'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 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뉴시스
공정위가 '착한 프랜차이즈'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 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고통을 나누는 가맹본사에게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요건과 절차를 발표했다.

보다 많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지원하고 상생하도록 유도해 하루 빨리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요건 및 정책 자금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가맹점의 로열티를 2개월간 50% 이상 인하하거나 1개월 이상 면제 △필수 품목 공급 가액을 2개월간 30% 이상 인하 △가맹점주 광고·판촉비 부담 비율을 2개월간 20% 이상 인하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가맹점의 매출액 감소분을 2개월간 20% 이상 지원 △현금 지원 및 기타 등이다.

위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가맹본부는 산업은행의 ‘재난극복 특별운영자금(힘내라 대한민국)’ 0.6%p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수출입은행에서 수출 및 해외사업 관련 대출 지원시 0.2%p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 상황과 프로그램에 따라 우대 조건의 정책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착한 프랜차이즈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87개 가맹본부 뿐 만 아니라, 전국 5,175개 가맹본부가 동참하는 상생의 물결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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