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HDC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그래픽=김상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HDC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그래픽=김상석 기자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HDC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조속한 심사를 진행한 한편, 두 회사의 결합으로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판단을 진행했다.

HDC현산은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12월 아시아나항공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1월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HDC현산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합당사회사의 주요 영위 업종이 각각 토목건축공사업, 항공운송업으로 상이하므로 기업결합으로 인해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한 결합당사회사가 모두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세부 분야가 다르고 당사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국내 항공업계가 위축된 상황임을 감안해 조속한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의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조속히 심사를 진행했고,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과 관련된 기업결합에 있어서는 조속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양사가 영위하고 있는 여러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을 파악하고, 제한성이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해당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HDC현산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서도 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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