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테라스, 루프탑 등 음식접객업의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식약처가 테라스, 루프탑 등 음식접객업의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정부가 테라스, 루프톱 등 음식접객업의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지자체 조례로 제한적 허용했던 옥외영업을 영업신고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민원발생 또는 위생 및 안전 우려 장소만 제외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뀐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옥외 영업 원칙적 허용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포함하여 영업자 책임강화 △옥외 영업장 위생·안전기준 강화 등이다.

옥외영업 물꼬가 트이면서 환영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테이블 수도 적어지고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유통업체는 “공유주방과 테라스 영업의 시너지 효과는 더 클 수 있다”며 “입지를 잘 선택한다면 공유주방을 통해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테라스로 야외 매장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소상공인들이 의기투합해 ‘복합 문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계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건의해온 해묵은 규제가 전격적으로 풀리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입법 예고기간동안 테라스 영업에 대한 소상인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식약처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