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이동필 신임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가운데 이동필 후보자의 어머니에 대한 허위 부양가족 소득공제 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김우남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제출한 2011년, 201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 및 경로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50조 1항 3호를 보면 모친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모친에 대한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이 후보자의 모친이 보유 농지 일부를 2011년과 2012년 ㈜울트라건설과 ㈜삼호건설에 임대해 줌으로써 농업경영 목적 외 임대료 소득이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모친소유의 농지 일부가 2011년부터 고속도로 공사용으로 임대되어 농업 경영 목적외 임대료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실시 이틀 전인 4일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세무서에 초과 환급분(지방소득세 7만570원, 갑종근로소득세 70만5850원)을 납부했지만, 책임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본 의원의 지적으로 인해 이 사실이 밝혀진 만큼 도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지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탈세’라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1980년에 입사한 뒤 1997년부터 현재까지 총 11차례 겸직 활동을 해 온 사실과 병역면제 의혹, 세금 탈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장관에게 요구되는 준법성과 도덕성 외에도 논과 밭 농업에 지원되는 국비의 불균형 문제 해결 등 농업전문가로서의 미래비전 제시, 소신 있는 정책 실현의지, 담대한 실천 역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