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선 앞두고 검사건수 축소 보도’ 사실 아냐… 강한 유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지난 7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역에 설치된 해외입국자 선별진료소에서 KTX전용칸을 이용해 부산역에 도착한 해외입국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지난 7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역에 설치된 해외입국자 선별진료소에서 KTX전용칸을 이용해 부산역에 도착한 해외입국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방역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검사 건수를 축소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해당 논란은 지난달 한 의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지우면서 시작됐다. 이 의사는 “검사를 안하고, 아니 못하게 하고 있다. 총선 전까지는 검사도 확진도 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에는 의사 소견에 의심되면 검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CT나 X ray에서 폐렴이 보여야 검사가 되고, 그냥하려면 16만원이 부담되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대부분 검사를 거부합니다.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병원을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고요”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글은 지워졌지만 이후 몇몇 매체에서 ‘총선 전 코로나19 검사 축소 의혹’을 보도했고, 정부는 지난 11일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다. ‘원인미상폐렴’은 대표적인 예시일 뿐 의사 판단에 따라 누구든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대응지침 6판에서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일부터 적용된 7판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규정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11일 대응지침 개정에 대해 “예시를 든다는 차원에서 원인미상 폐렴 등이라고 개정한 것”이라며 “의사가 판단해 코로나19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바로 의사환자라는 취지로 개정하며 의료계 및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매체에서 여전히 검사 건수가 축소했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정부는 지난 13일 다시 한 번 해당 주장에 대한 반박을 내놓았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일부 언론사에서 ‘총선이 다가오자 (정부가) 신규 확진 환자 발생을 줄이려고 검사건수를 축소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틀 전 브리핑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설명했는데도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같은날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진단검사량을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개입한 적은 없고, 또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방역당국은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을 존중한다”고 역설했다.

중대본도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이달 5~11일 하루 평균 코로나19 의심 신고 건수는 7,627건으로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평균 9,584건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이는 집단 발생 감소 등에 따른 조사 대상자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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