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이 장애인 책임 고용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해운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이를 맞이해 기업들의 각종 사회공헌행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정작 장애인 의무 고용은 외면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하다. 반복적으로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에 오르는 곳도 적지 않다. 대한해운도 그 중 하나다.   

대한해운은 SM그룹 계열사다. 지난해 말 기준 연결기준 매출은 1조56억원에 달한다. 순이익은 1,010억원을 기록했다. 큰 덩치를 자랑하지만 책임 고용에 있어선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한해운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율이 0%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미고용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해운은 장애인 노동자를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상시 인력 50인 이상)은 전체 근로자 정원의 일정 비율의 장애인 노동자를 의무 고용해야 한다. 민간 기업의 경우, 의무고용율이 3.1%다. 기업은 의무 고용율을 지키지 못하면 벌금 성격의 고용 분담금을 내야 한다. 

대한해운은 이 같은 의무 고용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대한해운은 번번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대한해운의 2018년 말 기준 상시근로자는 382명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은 11명이었지만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연말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이 저조한 기관·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대한해운은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곳이다. 

최근 상황이 달라졌는지는 미지수다. 대한해운 측에 21일 장애인 고용 여부를 질의했지만 현재까지 회신은 없는 상태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이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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