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성건설이 지난해 실적 하락에 이어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위기에 놓였다./협성건설
협성건설이 지난해 실적 하락에 이어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위기에 놓였다./협성건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2세 경영을 이어오고 있는 부산 토종 건설사 협성건설이 난관을 마주한 모습이다. 지난해 매출이 고꾸라진 것과 함께 순이익이 적자전환 한 것이다. 여기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검찰 고발의 위기까지 겹친 상황이다.

◇ 고공성장 제동… 외형 ‘뚝’, 순이익 ‘적자전환’

협성건설은 오너2세인 김청룡 대표가 회사를 맡은 후 고공성장을 이어왔다. 김청룡 대표는 협성건설의 창업주 김창욱 회장의 아들이다. 김청룡 대표는 2013년부터 회사의 본격적인 ‘키’를 쥐었다.

김청룡 대표는 경영 첫해 쾌조의 출발을 알렸다. 협성건설은 2013년 매출액 1,997억원, 순이익 30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31%, 순이익은 229% 급증한 실적이다.

이후에도 성장기조는 이어졌다. 외형 성장과 더불어 순이익이 크게 늘기 시작한 것이다. 2015년 4,23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2013년 대비 두 배 이상 덩치가 커졌다. 2016년에는 매출액 6,354억원과 더불어 순이익이 1,700억원을 넘어서며 실적의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2017년 매출이 4,000억원대로 하락한 데 이어 순이익의 하락세도 이어졌다. 이후 지난해에는 2013년 이후 재차 매출액이 1,000억원대로 주저앉았고, 순이익은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협성건설은 지난해 매출액 1,34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7% 가량 줄었고, 40억원의 순손실을 거뒀다. 김청룡 대표가 회사를 이끈 후 가장 악화된 실적이다.

◇ 하도급법 위반… 검찰 고발 위기

실적 하락 뿐만 아니라 지난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검찰 고발의 위기까지 겹친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2월 ‘제1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 위반기업 5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중기부가 검찰 고발한 5개사는 협성건설과 이수건설 등 건설사와 한국맥도날드, 엔캣, 하남에프엔비 등이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 중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2조에 따르면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이를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협성건설에 대해 41개 수급업자에게 도장공사 및 주방가구 등을 건설 및 제조위탁하면서 대표이사 소유 회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협성건설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41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받기도 했다. 현재 공정위는 협성건설에 대해 의무고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협성건설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사업장이 줄어 전체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공정위 검찰 고발 요청 건에 대해 알고 있지만, 자세한 진행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