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민생당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관련 헌법소원청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민생당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관련 헌법소원청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민생당이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 비례위성정당의 정당 등록이 위법하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의 헌법소원을 기각한 것과는 다른 결과다.

민생당은 전날(23일) 논평을 내고 “위헌정당 등록의 위헌성에 관한 민생당의 헌법소원에 대해 본안심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청구했던 헌법소원에 대해서 경실련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경실련은 이에 지난 21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에 대해 민생당과 정의당도 일제히 반발했다. 민생당은 “국민의 권리에 대한 편협한 해석”이라고 비판했고, 정의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헌재는 민생당이 제기한 헌법소원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생당이 위성비례정당으로 인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헌재는 정의당이 제기한 헌법 소원 역시 심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의당은 한국당의 중앙당 등록 수리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했다. 

이연기 민생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생당의 헌법소원에 대해 본안심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아직 최종 인용은 아니지만, 이 결정이 의미하는 바 선관위는 한국당 정당 등록에 대해 더욱 엄밀히 필요 충분한 검토를 거쳤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헌재는 이 사안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감안해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길 바란다”며 “헌재는 대의민주주의 원칙과 정신을 지켜내겠다는 사명감으로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정당들의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정치권에서 위성정당 논란은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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