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주식 인도, 해외 기업결합심사 승인 직후
이스타항공 ‘회생 불가 회사’ 판단…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 규정’ 예외

/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까지 마지막 한 발짝을 남겨뒀다. /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23일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하면서 최종 인수까지 해외 기업결합심사라는 관문만을 남겨두게 됐다.

제주항공은 현재 취항국가인 베트남과 태국 두 곳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해놓은 상태다. 이 절차가 완료된 후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잔금 약 430억원을 납부하면 이스타홀딩스로부터 이스타항공 주식 497만1,000주(51.17%)를 최종적으로 건네받고 경영권 인수는 마무리된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달 2일 이스타항공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이스타홀딩스와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으로 115억원을 우선 지급했다. 이후 같은달 13일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면서 주식 취득예정일을 오는 29일로 예상해 이날 잔금을 전액 납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베트남과 태국에서 기업결합심사 승인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29일까지 인수가 최종 마무리될지는 알 수 없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베트남과 태국에 기업결합심사를 3월 중순쯤 신청했었는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아 예정했던 29일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며 “두 나라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인수는 완료되는 만큼 하루 빨리 결정이 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이번 기업결합을 승인한 이유는 이스타항공이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회생 불가 회사’로 판단돼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 규정’의 예외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이스타항공이 기업결합 금지 판정을 받았을 시에는 시장에서 퇴출되는데, 이보다는 기업결합을 통해 해당 업체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편이 경쟁촉진 관점에서도 더 낫다는 뜻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 외 인수희망자가 없는 상황이라 이번 기업결합 승인 외에는 자산을 시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은 최대한 빨리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공정위 기업결합심사는 41일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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