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건설현장에서 매년 수백명이 사망하는 가운데, 건설업 사망사고 근절에 고삐를 죄는 한편, 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2일 ‘건설현장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3대 분야 24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한 즉각 공사중단과 재발 방지대책 수렴 전 공사진행을 금지하는 방안이 눈에 띈다. 그간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한 무조건적 공사 중단은 불가능했다. 국토부는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재방방지 대책이 지자체의 승인을 받기 전 공사 재개를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현행법까지 개정하며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은 매년 끊이지 않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보다 강력한 근절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읽힌다. 현재 국내 건설현장 사망자는 매년 수백명 가량 발생하는 실정이다.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 또한 이 같은 사망사고로 붙여진 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사망사고자는 428명으로 전년 485명 대비 11.8% 줄었다. 이는 건설업 사망사고자 통계 집계 후 최저치라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건설업 사망사고자가 지난해 감소세를 보였고 통계 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만족할 수 없는 수치다. 지난해 전체 산재 사망자 855명 중 건설업 종사자는 428명으로 50.1%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그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명단을 발표하고, 사고다발 건설사에 대해 불시점검을 시행하는 등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지만, 역부족이었던 모습이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공능력이 뛰어나다는 상위 100대 건설사의 현장에서만 총 36명이 사망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건설업 사망자를 360명대로 줄이고, 2022년까지 250명대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 개정까지 나선 국토부의 결단과 발주자, 건설사의 책임감 있는 자세로 건설현장 사망자 ‘0’명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