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영역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배달앱 요기요가 부족한 소비자 정보제공으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서비스 영역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배달앱 요기요가 부족한 소비자 정보제공으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최근 수년간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배달앱 업계는 단순한 ‘배달음식’ 시장을 넘어 우리 일상 속으로 더욱 깊숙이 발을 들이고 있다. 빵이나 커피, 아이스크림 같은 디저트를 배달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고, 이제는 아예 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제품들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하지만 보폭 확장에만 지나치게 몰두한 탓일까. 업계 2위 요기요의 부족한 소비자 정보제공이 오점으로 남고 있다.

◇ 일상생활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오는 배달앱

최근 각종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도 한 배달앱 업계의 또 다른 화두는 ‘보폭 확장’이다. 기존 배달음식 시장의 규모 확대는 이미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과거 제한적이었던 배달음식 메뉴가 이제는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해졌다. 심지어 프랜차이즈 빵집이나 아이스크림, 커피 등도 간편하게 배달시켜 즐길 수 있다.

뿐만 아니다. 배달앱 업계는 아예 배달음식이란 한계를 허물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말 ‘B마트’를 론칭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입해야 했던 각종 식재료 및 생활용품을 앱으로 간편하게 주문해 즉시 배송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요기요 역시 보폭 확장으로 분주하다. 4개 주요 편의점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편의점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홈플러스와의 제휴를 통해 장보기 즉시 배송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심지어 랄라블라와 손잡고 ‘화장품 배달’ 시장까지 개척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이 같은 행보는 배달앱이 마트 및 편의점, 즉 유통업계의 영역에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배달의민족은 B마트를 통해 해당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구조다. 이를 위해 도심형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유통업체의 역할을 스스로 소화하고 있다. 반면, 요기요는 기존 유통업체와 손을 잡는 방식을 택했다. 기존의 마트·편의점 등과 소비자를 중개해주는 방식이다.

왼쪽은 배달의민족 B마트에 게재된 상품 설명이다. 오른쪽은 같은 상품을 요기요 홈플러스 주문 페이지에서 확인했을 때 볼 수 있는 화면이다. /배달의민족 및 요기요 앱 화면
왼쪽은 배달의민족 B마트에 게재된 상품 설명이다. 오른쪽은 같은 상품을 요기요 홈플러스 주문 페이지에서 확인했을 때 볼 수 있는 화면이다. /배달의민족 및 요기요 앱 화면

◇ 정보 없는 상품들… ‘깜깜이 쇼핑’

문제는 요기요가 이 같은 발 빠른 보폭 확장 행보와 달리 소비자 정보제공에 있어서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요기요의 편의점 카테고리에서 구입 가능한 각종 상품을 확인할 경우 제공되는 정보는 상품명과 사진 정도가 전부다. 영양정보나 성분정보, 제조정보는 물론 유통기한과 주의사항도 알 수 없다. 홈플러스 장보기 배송 서비스의 경우 일부 상품에 한해 정보가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유통기한 관련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반면, 배달의민족 B마트는 해당 상품의 영양정보, 성분정보 등 상품과 관련된 각종 정보는 물론 생산자 정보도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시 입고되는 식품 상품의 경우엔 유통기한 최소 보장 기간을 명시 중이다.

똑같은 상품을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에서 각각 확인해보면 제공되는 정보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한 두부 상품의 경우, 배달의민족에서는 구체적인 상품 설명은 물론 종이컵과 비교한 규격 정보, 생산자 및 소재지, 최소 유통기한 보장 기간(6일), 원재료명 및 함량, 영양성분, 유언자재조합식품 여부,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요기요 내 홈플러스 장보기 배송 서비스에서 같은 제품을 확인해보면 상품명과 용량, 사진만 확인 가능하다.

생활용품에 해당하는 락스 상품 역시 배달의민족에서는 성분과 액성, 제조원, 판매원, 그리고 인증 허가내용 등도 모두 확인 가능하다. 반면 요기요 내 편의점에서 선택 가능한 같은 상품은 역시 상품명과 용량, 사진만 확인할 수 있다.

요기요 측은 해당 상품들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닌, 판매업체와 소비자를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요기요 관계자는 “요기요와 함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은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로, 유통기한 등 자체적인 관리 감독이 엄격한 곳”이라며 “요기요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유통기한 고지 등에 대해 필수 법적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요기요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차원에서 상품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기요는 “현재 플랫폼 내에 시스템을 구축하며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업데이트는 각 입점 업체 및 소비자의 스마트폰 기종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요기요가 보완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긴 하지만, 애초에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평소 배달앱을 자주 이용한다는 한 30대 여성소비자는 “마트나 편의점에 직접 가지 않아도 필요한 식자재를 배송 받을 수 있는 점은 좋지만, 상품 관련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기 어렵다는 점은 아쉽다”며 “해당 마트나 편의점의 품질관리는 신뢰하지만, 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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