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및 더불어시민당 당선인들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4회의장에서 비공개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초선)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및 더불어시민당 당선인들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4회의장에서 비공개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초선)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내달 15일까지 합당하기로 결정했다.

총선 이후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비례 위성정당을 이용해 제2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놓고 눈치 작전을 벌여왔다. 교섭단체를 꾸릴 경우 국회 상임위 배분과 국고보조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거대 양당이 비례 위성정당 창당에 이어 위성교섭단체 구성 꼼수까지 벌일 태세라며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선제적으로 위성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지 않고 합당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통합당은 여전히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을 결정하지 않고 별도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이 시민당과 합당을 결정함에 따라 통합당이 교섭단체 구성 추진을 고수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헌 제6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제113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 정당법 제19조(합당)에 의거해 중앙위원회를 전국대의원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으로 하고,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당에 대한 토론과 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권리당원 토론과 투표를 실시하고 뒤이어 12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합당 결의 및 합당수임기관을 지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후 합당수임기관회의를 통해 15일까지 합당을 의결하고 선관위 합당 신고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민당과 5월 15일까지 합당하는 절차를 마련했다”며 “최고위에서 보고되고 당무위에서 의결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원래 당으로 복귀할 예정인 용혜인 전 기본소득당 대표와 조정훈 전 시대전환 공동대표 등 소수정당 출신 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해서는 “흡수합당을 해 그분들이 우리 당 소속이 된 이후 출당 조치해야 비례대표 후순위 연계가 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