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된 ‘타다’ 드라이버들의 노조가 정식 출범했다. /뉴시스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된 ‘타다’ 드라이버들의 노조가 정식 출범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이른바 ‘타다 금지법’ 통과 이후 대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종료한 ‘타다’가 거센 후폭풍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된 드라이버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타다’ 드라이버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시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수령하고, 노조를 정식 설립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공식 명칭은 ‘서울플랫폼드라이버유니온’이다.

이들은 ‘타다’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있던 이달 초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급작스럽게 발생한 대규모 실직 사태와 관련해 서비스 종료 유예 등의 대책 및 교섭을 ‘타다’ 측에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립 절차가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된 노조는 향후 근로자지위 확인, 체불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타다’ 드라이버들의 이 같은 행보는 ‘타다’가 퇴출된 이유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타다’는 높은 편리성과 서비스 품질로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빠르게 존재감을 키워갔다.

하지만 법적 근거는 시행령 상 예외규정에 있었고, 그마저도 본래 취지에 맞지 않았다. 이로 인해 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한 택시는 손님을 빼앗기는 피해를 입었고, 거세게 반발했다. 또한 이들이 고용한 드라이버들은 대부분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닌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였다. 이로 인해 근로자성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타다’가 내세운 법적 근거는 정부 및 국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그러자 서비스의 근간이었던 드라이버들은 졸지에 어떠한 대책도 없이 버려졌다. 직접고용을 비롯한 다른 형태의 근로자 지위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이러한 사태는 꼭 ‘타다 금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드라이버들이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었던 만큼, 다른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하고 일방적인 실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가령, 또 다른 거대 자본이 ‘타다’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유사한 서비스를 출범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로 인해 ‘타다’가 경쟁에서 밀렸다면, 그 경우에도 이번처럼 대규모 실직 사태가 발생했을 수 있다.

‘타다’는 서비스가 한창 각광받던 시기, 드라이버들에게 양질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자화자찬했다. 사정상 정규 근로가 쉽지 않은 이들이 가능한 시간만 일할 수 있고, 택시나 대리운전 등에 비해 업무 난이도가 낮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강조했던 이들은 이제 일자리를 잃고 ‘타다’를 향해 법적 대응을 천명하고 있다. ‘서비스 혁신’에만 매몰돼 다른 가치를 두루 살피지 못한 ‘타다’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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