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A씨는 최근 자신을 B저축은행 상담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상담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A씨는 기존 저축은행 대출상환이 우선 변제돼야 금리혜택과 최대 대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말을 덜컥 믿고 450만원을 이체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각 기관은 지난달 29일 피해 유형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신고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의 유형을 살펴보면 ‘정부긴급재난지원대출 안내’를 빙자하고 ‘KB국민지원’, ‘우리금융지원’ 등 제도권 은행의 상호나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선착순 지급’, ‘한도 소진 임박’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코로나19 여파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는 유형도 있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범죄 일당은 해당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상담번호로 전화를 하면 정부지원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이 우선 상환되어야 한다거나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썼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지난달 29일 이동통신3사 가입자에게 ‘코로나 19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주의’ 문자를 발송했다. 알뜰통신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공공기관의 경우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금융상품 대출광고를 하지 않는다”며 “자신을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로 소개하며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100% 불법대출 사기”라고 경고했다. 

경찰청은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통신금융사기 범죄가 적발되면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사기로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경찰서나 금감원, 불법스팸신고센터, 해당 금융회사로 신고하면 피해상담 및 지급정지, 환급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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