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민간부담금 완화 및 인건비 현금지급 허용 등 지원방안도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올해 총 예산 1조91억원의 약 60%에 이르는  5,878억원을 2020년 정보통신 연구개발(ICT R&D)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과제협약 등 분야에 지난달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사위크DB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일 올해 총 예산 1조91억원의 약 60%에 이르는  5,878억원을 2020년 정보통신 연구개발(ICT R&D)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과제협약 등 분야에 지난달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맞춰 당초 계획된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한 것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이번 ICT R&D 협약과정에서 기업들이 원하는 경우, 연구비 민간부담금을 완화하고 있다. 중견기업은 40%에서 25%로, 중소기업은 25%에서 20%로 완화된다.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정부출연금을 통해 현금지급 허용하는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기업 R&D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해당 지원방안을 통해 현재까지 76개 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완화됐다. 53개 기업은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대면평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 신규과제 선정평가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동영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을 활용한 비대면 원격평가 방식을 정부 연구개발 사업 평가에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과제규모가 크거나 혁신적․도전적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보다 내실있고 심층적인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제안서 사전검토, 최고전문가 위촉 등을 통해 평가 전문성도 한층 강화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양질의 R&D 평가가 가능하도록 음성·영상 등 품질개선 및 보안성 강화, 실시간 영상회의 시스템 도입 등 비대면 평가 체계를 지속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평가일정 연기, 대면회의 취소 등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도 연구개발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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