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8일 국민개헌발안제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지만, 미래통합당의 입장 번복으로 개의가 불투명해졌다. 국민발안제 개헌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이날 국회 모습. /뉴시스
여야가 21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을 두고 크게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1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을 두고 크게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교섭단체별 상임위원장직 배분을 두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관례적으로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 비율에 비례해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했다.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가져간 민주당(더불어시민당과 합당할 경우)은 이 관례에 따르면 18개 상임위원장직 가운데 10~11개 정도를 가져가게 된다. 

통합당은 6석 정도로 예상되며, 미래한국당이 독자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통합당 5석, 미래한국당 1석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다. 법사위는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져 ‘법안 통과의 관문’으로 여겨진다. 그동안의 관례에 따르면 여당이 국회 운영위원장을 가져가고,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선 이 관행이 깨졌다. 20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 당시 민주당은 원내 1당이었지만 야당이었고, 당시 새누리당(통합당 전신)은 여당이었지만 원내 2당이었다. 이에 야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직과 함께 예결위특위원장직 등 8개 상임위를, 여당인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8개 상임위를 나눠 맡았다.

이어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된 후에도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새누리당 후신)은 20대 전반기 국회 내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관례대로라면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운영위원장을 가져왔어야 했다.

이후 20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야당인 한국당이 법사위원장과 예결특위위원장을 가져갔다.

이같은 경험으로 인해 민주당은 21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법사위원장은 꼭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야당이 체계·자구 심사권을 휘두르며 주요 법안의 발목을 잡아 국정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사위를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여당에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 사무처 법제실 등이 이 기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는 20대 전반기 국회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원식 의원도 주장한 바 있다. 

예결위원장직을 두고도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예결위원장은 정부 예산안 심사를 좌우할 수 있는 자리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 2차 추경안 심사를 두고 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추경안 심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기도 해 예결위원장직을 확보하려는 통합당과 이를 막으려는 민주당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20대 전반기 국회 당시 원구성 관례는 깨졌다’고 보고 있어 통상적 관례는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빚거나 미래한국당이 별도 교섭단체를 만들 경우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표결에 붙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별도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만약 우려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특단의 대응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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