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의 차세대 중장거리 주력기종 에어버스 A350-900 11호기가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사태로 직원들에게 유급휴직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일부 직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자 휴업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아시아나항공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가 초유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도마 위에 올랐다. 회사가 유·무급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휴업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휴업명령을 받은 직원들을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은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못 미치는 임금을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자 강제로 출근을 막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아시아나항공 측에 따르면 회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국제 여객 노선이 약 85% 축소(공급좌석 기준)되고 지난 4월 예약율이 전년 동월 대비 90%나 급감해 최소 70% 이상 수준의 유휴인력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지 않자 아시아나항공은 불가피하게 지난 4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최소 15일 이상의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나섰다. 이는 이번달에도 이어지면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순환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4월말에는 직원들에게 ‘유급휴직 동의서’를 보냈다. 유급휴직에 동의할 시 통상임금의 70%를 지급 받는다. 이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지난 1일부터 직군별로 휴업명령을 내렸다.

회사 측 관계자는 “다수의 직원들은 유급휴직에 동의를 했으나, 노조원들을 포함한 일부 직원들이 동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최후의 조치를 취한 것인 만큼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휴업명령 사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여객 급감으로 사업량 감소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회사가 보낸 휴업명령서에는 발령일자(휴업 시작 날짜)만 있고, 끝나는 날짜와 처우는 이후 통보할 예정이라고 고지돼 있다.

이러한 회사 측의 대처에 아시아나항공 일부 직원들은 반발했다. 임금이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우리가 임금 전부를 달라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달라는 것인데 현재 회사는 법적 보장된 최소 임금도 안 주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노동위원회 승인을 거쳤다면 통상임금보다 낮은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관할 노동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유급휴직 및 휴업명령, 급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한편, 항공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항공포탈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내 항공업계 국제선 여객수는 전년 동월 대비 약 92% 감소했다. 이에 업계에선 경영난 극복을 위해 강하게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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