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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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사진은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신문)에 출석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아오던 국내 바이오 업체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문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대표가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페이퍼컴퍼니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성 부장판사는 “A씨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외부 인사로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관한 결정권이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며 “현 단계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이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대규모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 주가는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한때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펙사벡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진 직후 폭락을 거듭했다.

문 대표는 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문 대표의 인척인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와 이용한 전 대표이사 등은 이런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됐다.

문 대표의 구속으로 신라젠은 상장 폐지 기로에 놓였다.

신라젠 주가는 펙사벡 임상이 중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폭락했었으나 지난해 10월 하순쯤 이틀 연속 주식 거래대금 총액이 1조원을 넘기며 주가가 2만원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다시 하락세를 이어오다 지난 6일부터 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9일 신라젠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ㅍ신라젠이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게 되면 거래소는 주식 거래일 기준 15일 이내(6월 19일까지) 신라젠 측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서를 받게 된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7월 17일 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열고 상장 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추가적인 조사를 감안해 대상 여부 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할 시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8월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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