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투기 목적 법인의 이상거래에 대해 집중조사에 나선다./뉴시스
정부가 부동산 투기 목적 법인의 이상거래에 대해 집중조사에 나선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목적 법인의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정부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지역과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투기 목적 법인의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미성년자·외지인 등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추진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개인 부동산 매매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법인 설립이 지속되고 있는 점과 아파트 매매거래 중 법인 매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이 이번 조사의 배경이라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업 법인은 2017년 2만3,000개에서 지난해 말 기준 3만3,000개로 늘었고, 임대업 법인 또한 2017년 4만2,000개에서 지난해 말 기준 4만9,000개로 늘었다.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 또한 2016년 0.9%에서 지난해 3%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법인을 비롯해 미성년자, 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택거래를 조사한 후 이들 거래 중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탈세, 대출규정 위반 등을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지역은 최근 집값 과열이 관측되고 있는 경기 남부 등 비규제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집중조사와 함께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그간 개인과 법인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신고서식을 이용해 왔는데, 이 경우 법인의 기본정보, 거래 상대방 간의 특수관계 여부 등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의 단일한 신고서식을 ‘개인용 실거래 신고서식’과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으로 이원화 할 방침이다.

이원화된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에는 △매도·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거래대상물 정보 △자본금·업종·임원정보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친족) 등의 여부를 추가해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규제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법인의 경우 비규제지역 내 6억원 미만 주택 매수 등에 있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돼 이상거래 조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법인의 주택 거래 시 거래지역, 거래가액 등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조사 후 추출된 이상거래를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각 법령규정에 따라 불법행위 여부 등을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법인 매수 시 별도 신고서 제출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제도개선에 착수해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안을 5월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래 건이라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며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상지역을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고강도의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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