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타업종, 금융위·기재부 협의 거쳐 지원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국내외 항공사들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주기된 채 비행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 제갈민 기자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국내외 항공사들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주기된 채 비행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 제갈민 기자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산업계 전반을 강타해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40조원 규모의 국가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을 항공과 해운 업종만으로 확정했다. 당초 7개 국가기간산업(기계·자동차·조선·전력·통신·항공·해운) 전체에 지원을 검토하던 것에서 2개 업종으로 줄어든 것이다.

지원을 받는 기업은 일정 기간 90%선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업종과 기업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정부는 기업에 수혜 사실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금 지원 대상은 우선 지원 수요가 많은 항공과 해운 2개 업종으로 정리됐다. 항공 운송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과 해상 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등이다.

이외에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자금지원이 필요해 보이는 업종은 금융위가 소관 부처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정, 지원키로 했다. 당초 지원 대상으로 언급한 7대 국가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관련 협력업체의 추후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협력업체의 경우 현재 중견기업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2개 업종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처음에 거론됐던 7개 기간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엔 변함이 없다”며 “항공과 해운이 아니더라도 시장 상황과 자금 수요를 감안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협력업체 지원에 대해선 “100조원대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상당 부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 추가 선정은 관계부처 논의 후 7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심의회 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원을 추천해 이달 중 구성하며,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결정한다.

금융위는 기금 운용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조만간 확정해 이달 말쯤 기금을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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