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와 계열사의 물류부문을 통합 운영할 새 법인이 출범한다. /뉴시스
포스코와 계열사의 물류부문을 통합 운영할 새 법인이 출범한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포스코가 그룹 내 물류부문을 통합 담당할 새 법인을 연내 출범한다. 효율성과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는 12일 물류통합 법인의 연내 출범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탄생할 법인은 가칭 ‘포스코GSP(Global Smart Platform)’로, 포스코 및 그룹사의 물류부문을 통합 운영·관리하게 된다.

포스코에 따르면, 계열사를 포함한 지난해 물동량은 약 1억6,000만톤, 물류비는 약 3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포스코의 각 부서가 철강원료 구매 및 국내외 제품 판매를 위한 물류 운송계약을 각각 맺어왔고, 포스코인터내셔널, SNNC, 포스코강판 등 계열사별로 물류 기능이 흩어져 있었다. 전체 규모가 상당한데 비해, 물류업무가 회사별·기능별로 분산되면서 효율성과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새롭게 출범할 포스코의 물류통합 법인은 원료 및 제품의 수송계획 수립과 운송 계약 등의 물류서비스를 통합 운영해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한편, 인공지능 및 로봇기술 기반의 플랫폼으로 성장하며 전문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중소협력사에 이전하고 있는 포스코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물류파트너사에게도 접목해 스마트화를 함께 추진한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AI배선시스템‘ 구축 등으로 선박이 항구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해 손실과 비용을 줄이고, 그 성과를 물류파트너사와 공유하는 것이다.

또한 엄격해지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해 물류파트너사와 함께 친환경 물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해운·조선사와의 협업을 통한 선박 탈황설비 장착 및 LNG추진선 도입, 디젤 엔진 등으로 작동하는 항만 설비의 전기동력 전환, 친환경 운송차량 운영 등을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화물차주 대상으로 운송 직거래 계약을 도입한다. 화물차주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고, 화물운송, 운송료 정산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실제 포스코는 물류통합 법인 설립에 앞서 포항 및 광양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육상 운송에 직접 참여할 의향이 있는 개인 화물차주 모집을 시작했다. 6월 시범 운영을 거치며 나타나는 개선사항 등을 물류통합 법인 설립 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포스코의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해운 및 운송 업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막강한 규모를 자랑하는 포스코가 해운업 및 운송업까지 진출해 사업영역을 침범하고 물류 생태계를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포스코는 “해운법에 따라 대량화주의 해상운송사업 진출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포스코는 해운업은 물론 운송업에도 진출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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