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6·10 항쟁을 담아야 한다며 개헌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21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촉발시키는 불씨가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MBC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이 광주MBC의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5·18’에 출연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 “다시 개헌이 논의된다면 반드시 그 취지가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헌법 전문에 대해 “4·19 이후 장기간의 군사독재가 있었던 만큼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이 헌법에 담겨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국민적 통합도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 26일 직접 국회에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정부 개헌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제출한 개헌안 전문에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 개헌안은 당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까지 됐지만 ‘투표 불성립’으로 최종 폐기됐다. 개헌안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92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114명만 본회의에 출석해 사실상 부결됐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면 개헌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이제 국회의 몫이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번에 다시 개헌 의지를 드러낸 것은 개헌 논의의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은 ‘국회의 몫’이라고 하더라도 전문 개정만은 꼭 이뤄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개헌 논의 주장에 선을 그으며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이 우선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헌을 얘기해서 이게 정쟁의 도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헌을 말했던 분들도 바로 당장 올해하자고 말하지는 않더라. 그러나 언젠가는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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