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가 두 번째 실형을 확정받았다. /뉴시스
유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가 두 번째 실형을 확정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오랜 세월 갈등과 논란으로 점철되며 ‘노조파괴’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유성기업의 유시영 전 대표가 두 번째 실형 확정을 마주했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았던 행태가 무거운 대가로 돌아오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4일,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던 유시영 전 대표는 두 번째 실형 확정을 마주하게 됐다.

유시영 전 대표는 2017년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0만원의 실형을 확정 받고 복역한 바 있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노조파괴 사건에 따른 단죄였다.

이번에 실형이 확정된 혐의 역시 노조파괴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돼있다. 노조파괴는 물론 그에 따른 법적 대응에 회삿돈을 쓴 혐의다. 구체적으로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노조파괴 전략을 의뢰하며 13억원을 지급했고,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엔 1억5,000여만원이 투입됐다.

유시영 전 대표는 현재 또 다른 재판도 받고 있다. 노조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판이다. 만약 이 혐의도 최종적으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유시영 전 대표는 실형 확정만 세 번 마주하게 될 전망이다.

이처럼 유시영 전 대표에게 엄중한 죗값을 안기고 있는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은 10여년 전인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성기업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노조가 근무방식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복수노조 제도를 활용해 어용노조를 설립·지원하고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갈등은 폭력사태와 대규모 해고 사태로 점철됐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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