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엇게임즈가 오는 6월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서머부터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라이엇게임즈
라이엇 게임즈가 오는 6월 열리는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서머부터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라이엇게임즈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지난해 e스포츠 선수 불공정 계약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라이엇 게임즈가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이하 LCK) 서머’부터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라이엇 게임즈가 발표한 표준계약서는 LCK 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법무법인의 검토 등을 거쳐 마련됐다. 선수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먼저 팀이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때는 관련 내용을 리그로부터 승인 받는 과정을 신설해 선수 권익을 해치지 않도록 했다.

팀이 리그로부터 미리 승인 받지 않은 내용이 계약서에서 발견될 경우 이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 선수 계약 요약표뿐만 아니라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의 계약서 전체를 검토하는 과정도 추가했다. 

임대 관련 조항은 올해 초 LCK규정집을 개정하면서 삭제해 LCK 표준계약서에 이를 반영했다. 선수 이적 규정은 선수가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적 시 소속 팀이 선수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얻어야 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또한 국내 이적의 경우 선수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기존 체결한 계약조건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해 이적되지 않도록 보완 조치도 마련했다.

특히 개정된 LCK규정집에 따라 미성년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함께 담겼다. 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도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미성년 선수의 이적 시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이 팀은 선수의 법정대리인과 사전에 협의해 이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이엇 게임즈 관계자는 “오는 6월 열리는 2020 LCK 서머 스플릿부터 새롭게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게 된다”며 “LCK를 보다 공정한 리그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라이엇 게임즈는 그리핀 등 일부 팀과 선수 사이 체결된 계약서내 다수 불공정한 내용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 상반기 LCK 표준계약서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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