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포함한 인터넷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법사위를 넘으면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개정안이 모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뉴시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법사위를 넘으면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개정안이 모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의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이에 IT업계가 이용자들의 사전검열을 문제 삼으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어 처리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법사위는 19일 회의를 열고 불법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망안정성 의무, IDC 재난관리 대책수립 및 통신요금 인가제 등의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의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사위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처리될 경우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개정안 중 인터넷 기업들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관리‧감독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IT업계 및 유관기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통 방지 의무 미이행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 제22조5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을 걸러내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했다는 점 등이 이용자들의 대화를 검열하라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사적인 대화’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해외 사업자를 규제하려다 국내 IT 사업자들이 규제를 받는 역행적 개정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15일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기본적으로 사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누구나 입장할 수 있는 게시판과 대화방이 대상일 뿐 일대일 대화방과 승인을 받고 입장하는 단체방은 제외”라고 말했다.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게시판, 대화창 등은 성착취물 유통 방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적 통신 유형이나 이용자 사생활 침해가 있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IT업계에서는 개정안에 이미 국내 기업들이 이행하고 있는 조치들도 포함돼있고 성범죄물 유통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해외 사업자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점 등 미흡한 점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텔레그램으로 시작됐는데 이번 개정안으로는 텔레그램을 포함한 해외사업자를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IT기업들만 제재하는 역차별 규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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