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운전자보험에 대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당부하고 나섰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주부 A씨(35)는 최근 기존 운전자보험(벌금 2,000만원 한도)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들었다. 보험설계사로부터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돼 스쿨존 사고 시 벌금 한도가 3,000만원으로 늘어났으니 보상한도가 늘어난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한다는 권유를 받아서다. 하지만 이후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한 것을 후회했다.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추가로 벌금(2,000만원 초과 1,000만원 한도) 특약(주계약 포함)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기 때문이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최근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험 판매 과정에서 불필요한 추가 보험 가입을 유도하거나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손해보험사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에 약 83만 건에 달했다. 이는 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 증가한 규모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상품이다.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가입율이 늘어난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3,000만원 부과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보험사도 올 4월부터 벌금 및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는 등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하면서 신규 계약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다.  

문제는 운전자보험 영업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보험 모집자들이 이미 운전자 보험이 갖고 있는 소비자에게 추가로 상품을 가입토록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해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이에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손 보장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해도 된다. 아울러 소비자가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을 경우, 기존 보험사에게 제공하는 특약을 추가해 증액이 가능하다. 또 사고 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매우 다양한 특약(선택계약)을 부가해 판매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히 선택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다양한 비용손해를 보장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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