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20일 여야가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과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등을 처리한다. 29일 막을 내리는 20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약 100여 건의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던 과거사법 개정안의 경우 전날(19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가까스로 통과했다. 과거사법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기까지 국가권력이 개입해 인권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법안이다.

다만 미래통합당은 진상규명 과정에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강구하고 위령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과거사법 제36조가 국가 재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같은 요구를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합의하면서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과거사법은 이날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2010년 활동이 마무리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다시 가동돼 형제복지원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이용자의 큰 불편을 초래했던 공인인증서도 이날 본회의에서 폐지될 전망이다.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상 신분 확인 및 문서 위·변조를 막기 위한 용도 등으로 만들어진 전자상거래용 인감증명서다.

여야가 합의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현재 5개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 민간 인증서도 공인인증서 기능을 맡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이 없어지는 것이다.

21년 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제도적으로 독점 지위가 보장돼 이용자들은 불편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기존 공인인증서는 4차산업혁명에 걸맞는 차세대 기업의 전자서명 서비스에 밀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그밖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른다.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예술인까지 넓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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