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뉴시스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이들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지난 19일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구하라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심사소위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였다는 점에서 ‘구하라법’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구하라법은 가수 고(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가 지난 3월18일 국회 온라인 청원 사이트 국민동의청원(입법 청원)에 게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구호인 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여 년 전 자식을 버린 친모가 나타나 동생의 유산을 가져가려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입법 청원은 30일 이내 10만 명의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구호인 씨의 입법 청원은 10만명 동의를 받았다.

한편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보류됐다.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로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에 기소나 유죄 판결이 없다고 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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