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주류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방위 규제 개선
국내 생산, 홍보 길 열릴 수제맥주‧전통주 수혜 기대

정부가 제조와 물류, 판매 등 주류업 전반에 걸친 규제를 풀어 국내 주류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부가 제조와 물류, 판매 등 주류업 전반에 걸친 규제를 풀어 국내 주류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정부가 국내 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조, 유통, 판매 등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등이 발표한 정부의 ‘주류 규제 개선 방안’을 보면, 우선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OEM(위탁제조)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류 제조면서가 제조장별로 발급돼 주류의 OEM 생산은 불가했다.

이로 인해 최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수제맥주 시장에 활력이 돌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열세한 수제맥주 제조사들은 공급 확대를 위해 아웃소싱을 추진하려 해도 해외생산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국내 OEM이 가능해지면서 해외생산 물량을 국내로 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및 시설투자 부담 완화, 신속한 제품 출시 등이 기대된다.

또 주류 제조 시설을 다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온전히 주류 제조만을 허용해 온 주류 제조 작업장에서 음료(무알콜 음료)나 부산물 (술 지게미)을 제조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탁주 등 제조시 남는 부산물로 장아찌나 빵, 화장품 등을 원료로 활용해 수익을 다양화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류 신제품 출시도 간소화 된다.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기존 30일이던 주류 신제품 출시 기간을 절반인 15일로 줄인다.

유통 분야의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주류의 택배 운반이 보편화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주류는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을 통해서만 운반됐는데, 현실적으로 해당 스티커를 택배 차량에 부착하기 어려워 무용지물에 가까웠다. 앞으로는 주류 운반 차량이라는 표시인 스티커 부착 의무가 사라져 소규모 주류 제조사의 물류가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 분야에서는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칵테일처럼 제조면허를 받지 않은 주류도 시음회 등 홍보를 위한 제조가 허용된다.

소주와 맥주의 가정용과 대형매장용의 구분이 사라진다. 슈퍼, 편의점, 주류백화점 등과 대형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희석식 소주와 맥주는 ‘가정용’으로 통일된다.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동일 제품임에도 추가적으로 발생했던 재고관리 비용 등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소규모 제조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주세를 면제하고, 홍보관의 시음행사를 허용하는 식으로 전통주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나서기로 했다.

기재부 등은 주세법에서 분리해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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