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역 확대’를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협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다. /신협중앙회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영업권역 확대’를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협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다른 상호금융사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금융위원회(금융위)가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신 업무에 한해서 신협의 영업권역을 광역 범위로 확대키로 한 만큼, 신협은 그나마 아쉬운 마음을 달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지난 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신협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했다. 이날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날이다. 법사위에서 통과가 무산되면서 본회의 상정 역시 불발됐다. 결국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해당 개정안은 신협의 영업지역을 226개 시·군·구에서 전국 10개 시·도 권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10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 △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다. 해당 개정안은 신협의 업무 권역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신협은 은평구에서만 조합원을 모집하고 여수신 업무를 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을 통과되면 은평구 신협은 영업 범위를 서울 전체로 확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개정안 통과는 신협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지만 결국 불발됐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는 형평성 논란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금융업계에선 신협의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른 상호금융사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사들은 영업 권역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된 실정이다. 여기에 규제 완화 시, 조합 간의 과도한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했다.  

금융당국에서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새마을금고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법안 통과는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는 신협의 대출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신협의 여신 영업구역을 기존 시·군·구에서 10개 광역 단위로 확대하는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신협으로선 여·수신 영업 범위를 광역 단위로 확대하는 것은 불발됐지만 대출 영업 확대라는 소기의 성과의 거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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