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산회하자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산회하자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이후 연일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에는 큰 틀에서 공감을 표하고 있지만 일부 쟁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21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하는 국회를 제도적 틀과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그 시스템 속에서 의정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협력의 정치가 완성될 수 있지 않겠나 싶다”며 “그래서 맨 먼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하고는 그걸 놓고 깊게 한번 대화를 나누고 제도적 틀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해서도 “오늘 통합당 원내대표가 뽑히면 제일 먼저 협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자고 제안할 생각”이라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법 처리”라며 국회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가 강조한 ‘일하는 국회법’은 지난 3월 박주민 등 민주당 의원 29명이 발의한 법안이다. 상시국회 시스템 도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45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국회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문제다. 민주당은 법사위가 체계·자구를 심사한다는 명목으로 입법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예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라디오 방송에서 “상임위가 충분히 논의해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올라간 법을 법사위원들이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잡아버리는,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물들은 제도적으로 거둬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합당은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경선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법안 지연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국회 통과 법안 중 위헌 법률이 1년에 10여건 되는 상황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도읍 통합당 의원은 최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주장하는데 벼룩을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해당 상임위가 이견을 조정해 심사하는지, 위헌적 법률을 제대로 거르는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통합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회 내에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그걸 왜 꼭 법사위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라며 “대단히 기술, 실무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사무처에 별도의 기구를 만들면 된다. 외국도 많은 사례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 단축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경우 격론이 예상된다. 지난해 4월 말 민주당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손잡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려는 통합당과 극한 대치를 벌인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간사를 지낸 미래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22일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문제는 여야가 좀 더 공감대를 만들어서 의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법 개정 만큼은 선거법 개정처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고 의제를 셋팅해서 결과를 내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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