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지원센터, 중소상공희망재단과 온라인 광고 피해 방지 협력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분쟁조정 전담 기구인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는 26일 중소상공희망재단과 온라인 광고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구제지원 활동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최근 중소상공인을 대상을 급증하는 온라인 광고 피해를 줄이겠다는 목표다./ 시사위크DB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 확대에 따른 중소상공인 온라인 광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분쟁조정 전담 기구인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는 26일 중소상공희망재단과 온라인 광고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구제지원 활동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온라인 광고 분쟁으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 분쟁조정지원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해 총 5,659건으로 3,371건이던 전년대비 약 68% 급증했다. 

주요 분쟁신청 유형은 광고 대행자가 중소상공인(식당, 미용실, 쇼핑몰 등) 대상으로 △포털사 광고 담당자인 것으로 사칭 △저렴한 가격으로 인지도 높은 광고(포털 키워드 상위 링크, 인지도 높은 카페 등)를 해준다는 기망행위 또는 허위·부당한 광고 계약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온라인 광고 피해사례·예방 교육 △피해 발생시 센터를 통한 구제활동 지원 △온라인 광고 관련 동향, 통계, 인식조사 등을 위한 업무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광고 피해예방 맞춤형 교육은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과 연계돼 실시되며 연간 1만명에게 지원된다.

또한 각종 피해사례는 중소상공희망재단의 △SNS △중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마케팅 교육(연 50회) △토크콘서트(월 1회) △점프업허브 입주사 대상 교육(연 30회 이상) △중소상공인 온라인 매출확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소상공인에게 알려진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온라인 광고로 인한 2차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는 매출 확대를 바라는 중소상공인의 심리를 악용하는 온라인 광고 피해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를 통해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사례 신속한 전파 및 맞춤형 예방 교육, 이용자 주의보 발령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이라며 “피해 발생시 센터를 통한 구제 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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