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미래통합당 1호 법안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미래통합당 1호 법안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종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의당이 이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종부세법 갈등에 불이 붙은 모양새다. 더욱이 통합당의 종부세 완화 움직임이 정부의 종부세 인상 의지와 상충하면서 이러한 조짐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배 의원은 3일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보유자 공제율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매년 5% 가량 증가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내건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다. 

여기에 태영호 통합당 의원 역시 1호 법안으로 종부세 완화 법안을 낸다는 계획이다. 태 의원은 1가구 1주택 종부세 면제와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기준은 9억원이다. 

정의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배 의원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실거래가 약 12~13억원 정도부터 시작되는 부과기준이 15~16억으로 올라간다. 여기에 공제비율도 90%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다”라며 “이렇게 개정할 거라면 차라리 종부세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배 의원 안이 통과되면 종부세는 사실상 사문화되고 말 것”이라며 “오로지 고액 주택 소유자들만을 위해 제출된 배 의원의 감면안은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여당은 20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추진하려 했지만, 야당이 이를 거세게 반대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민주당이 177석 거대 여당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종부세법 강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 하겠다는 심산이다.

다만 민주당 일부에서도 종부세 완화의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향후 정국의 전망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의당은 민주당의 의지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나섰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강남‧양천 등 일부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은 지난 총선에서 종부세 감면 조치를 통합당과 마찬가지로 꺼내들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등도 종부세 감면을 수시로 언급했다”라며 “이는 한마디로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힘을 합쳐 ‘종부세 감면 야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배 의원이 종부세 완화 법안을 낸 것은 참으로 시의 적절한 조치다”라며 “차제에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발의된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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