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정부가 부패행위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 의결을 보류했다. 해당 안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으로, 부패신고 상한액인 30억원을 없애고 지급 비율을 30%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부패 신고로 정부가 1,000억원을 환수한다면 이 중 300억원을 신고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안건이 국무회의에 올라오자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 기준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상한액 폐지 및 정률 지급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 규모 과다 가능성에 대한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부패 행위 신고 보상금으로 30억 이상이 지급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점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0억원 이상이 됐을 때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보상금 상한액 폐지에 따른 과다 지급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신고 보상금에 대한 규정들이 형평성과 통일성 있게 개정되고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것이 맞고, 보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데 많은 국무위원들이 동의해서 보류됐다”고 부연했다.

이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도 이 의견을 수용했고, 각종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등과의 종합적인 검토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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